중소기업이라면 무조건 특허권 자본화를 따라야한다

2019-03-15



대전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윤 대표는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사업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최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수중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금 압박에 골머리를 앓던 윤 대표는 최근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업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을 일부 정산하였으나 영업 활동으로 인한 가지급금까지 차례로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나 가지급금 등의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까닭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일 것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하므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할 경우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기순이익의 11~24%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자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활용방법, 복잡한 절차로 인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적극적인 활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자본화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가치평가를 받고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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