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실현에 앞서 법인정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9-03-08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법인정관이라고 합니다. 즉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근간과 전략을 정하고 지배구조 정비와 경영권 방어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은 법인설립 시의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원의 구성임명,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절차는 절대적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해 매번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정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누적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한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비율로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및 매입채무의 조기결제, 특정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룹 내 공동 광고선전비를 일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황 대표는 가족 모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1년 전 임원으로 일하던 여동생의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를 하면서 황 대표는 높은 배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 대표의 문제는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정관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관을 따라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서 특정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법인정관은 적법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 정비에 실패해 손금산입을 부인당하거나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벌금을 부담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령 및 배임죄로 소송당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근래에 탈세와 탈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업 활동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규정의 적법여부만 판단하던 법원이 현재는 법인정관에 따라 실제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정관을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방어 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목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정관의 적합성을 따지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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