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일으키는 문제들

2019-03-10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즉 가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며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나뉘며 기업에서 매년 출구전략에 실패하거나 대표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임의적으로 누적시키며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부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높아진 주식가치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은 매각 가능성이 희박해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이 필요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혹은 공공사업 입찰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등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매출을 과다하게 상승시키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매각할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고 횡령으로 형사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부담 외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폐업이나 매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배당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부족하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 혼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업의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하며 정리 방법마다 장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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