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실수 없이 끝내는 방법

2019-03-08



오랜 기간 동안 고군분투 하며 입지를 다져온 기업의 대표라면 앞으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특히 차기 경영인으로 손색없는 자녀가 있다면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상속에 관한 시도조차 못하고 어렵게 일군 기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쓰리쎄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 1위 기업들도 상속에 실패해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농우바이오의 경우에는 1,2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가 발생하여 농협경제지주에 매각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며 최근 들어 상속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더욱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7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원 공제, 15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 되었으나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이외에 상속받는 재산의 경우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 보다 클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때 반영된 7%의 신고세액공제도 2019년부터는 5%, 그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은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되어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이상은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하여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이상 25%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즉 기업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합한 방법을 고려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전 증여를 통해 적절하게 주가를 관리하고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분이동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개별적인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가업승계 시점에서 차등배당, 산업재산권,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예상세금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목적의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증여에 적합한 제도로 기업 지분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때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 절감이 가능하며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가업승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후계자가 신설 법인을 만들어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쉬우며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마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실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
· URL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08371904.html
·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http://biz.joseilbo.com),  02-6969-8918
·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해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