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인 병의원 절세방법

2019-02-26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속하며 거의 모든 병의원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병의원은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출 부진의 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국내/외 카드사용액, 부동산 및 주식취득내용을 자료화하고 소득 및 지출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의 소득 지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등 한층 강화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장은 고액의 세금 추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아서 타업종에 비해 세금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높은 누진세율 적용, 소득공제 혜택 축소,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병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세무관리를 통한 절세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병의원 원장은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사항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의원 수납 역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 관리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의사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일 장부와 차트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은 자체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매출내역 또한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됩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와 차트 관리를 하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행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병의원장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지출에 있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대여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마케팅 비용 등 경비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한다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상당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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