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지금 기업의 가지급금을 노리고 있다

2019-02-20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에 대표는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를 내야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출금액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데 무리하게 처리할 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등이 증가하는 위험이 있으며, 가업승계나 사전 증여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더 위험한 이유는 과세당국은 현재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의 부가적인 세금추징에 집중해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관행이 뒤집어지는 법원의 판례는 과세당국에 큰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흥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장 대표는 개인 사정과 기업 운영 중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2015년에 임원 퇴직금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장 대표에게는 가지급금을 상환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임원 퇴직금 방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했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이 부인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정관 규정의 변경과 관련 서류가 있었음에도 직원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대법원의 손금 산입 부인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법원과 과세당국이 호봉제를 서류로 증빙할 수 없거나 연봉제 전환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불특정 다수 임원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가졌거나 규정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적용했거나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기업의 재무여건에 비해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던 사항을 가진 기업을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지급금은 금융권 신용평가에서도 악영향을 끼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공공사업 입찰, 기업 확장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표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현금 상환이 있으며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의 급여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상여금 및 배당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자산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섯째,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어 혜택이 줄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높으며 특허권 역시 대표들이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여섯째,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 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자기주식취득은 주식양도 소득세 22%를 부담하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가족에게 대표의 주식을 증여한 다음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면 실질귀속이 맞을 때 양도차익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2012년 상법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가지급금 정리, 경영권 방어, 실질 배당 효과 등 기업 내부 문제를 처리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입할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오랜 시간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정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 정관과 법적인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 원문보기 ]
·URL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2200525&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http://epsa.or.kr),  02-6969-8962
·저작권자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문석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