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요소 당장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02-15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누적될 경우 대표는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인정 받지 못해 법인세의 추가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기업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과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특수 관계자의 소득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이 매년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처리한다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사내에 유보한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을 이동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주식 가치가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세금 납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청산하게 될 경우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재산에 대한 막대한 배당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등으로 환원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탈루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의 특별 관리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탈루 목적으로 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하루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주식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각 방법마다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으며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 부담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세금 추징 활동은 불법적인 절세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분석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세법상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세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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