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을 불리하게 만드는 가수금 반드시 정리해야한다

2019-02-16



기업을 경영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정책자금과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업의 평가점수와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는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가수금인 것입니다.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즉 기업 대표의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하기 쉽고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결산 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되며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업이 많거나 건설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나쁜 기업으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투명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시키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항목으로 처리한 후 대표가 가수금을 인출하면 공금을 횡령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가수금은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표가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경우에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발생된 가수금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과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수금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한 목적 없이 존재만으로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발행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하기 쉬우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결산 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금액이 많거나 추가적인 문제 발생 확률이 높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 http://www.etnews.com/20190215000242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