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용하라

2019-02-15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부터 25일내에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세는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법인세를 납부하면서도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대표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법인세는 부담스러운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감면과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제도로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소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연구전담인력의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으며, 연구소 공간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정도에 해당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을 갖추면 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거나 우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원과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조세지원 측면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사들일 경우에는 80%의 관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연구원 병역특례로 인력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 혜택으로 3만 6천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 되었고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다양한 혜택과 절세 효과가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연구소 인정취소, 감면세금 추징 등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고 국세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세 절감을 위한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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