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 되려면 세금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9-02-13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총 279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 예상금액보다 11조 8000억 원 높은 금액이며 2016년 19조 원, 2017년 2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통합시스템인 NTIS의 도입으로 치밀한 징세행정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인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시급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이른 시일 내에 상기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실제 수입내역은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기업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가수금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표가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금융권의 대출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공공사업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경비가 누락될 경우에 소득세,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키고 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 막대한 세금을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지출금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은 대개 기업 활동의 관행이나 대표의 긴급한 상황에 사용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함께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 평가 시 악영향을 끼치며 사업 확장이나 자금 조달에도 불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누적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분을 이동할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승계, 상속, 기업청산,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자금 운용, 기술력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모든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각 항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즉 기업 정관의 필수사항을 검토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설계, 이익정리, 위험보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관한 절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 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합적인 절세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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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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