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을 활용한 최적의 절세방안

2019-02-12



중소기업 대표에게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부담스러운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면 아깝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법인세의 변화된 규정과 정책을 파악하고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고 절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기흥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로 인해 김 대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 대표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하며 축하해주었지만, 기업이 이익잉여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김 대표는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창업 초기부터 세무 계획을 세웠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 자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횡령으로 인정되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김 대표는 전문가의 솔루션을 통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일정 기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같으나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게 되므로 법정자본금의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게 되는 양도대금 중 주식취득을 위해 소모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어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을 통해 이익을 소각할 경우,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포함한 기타 유휴자금이 많을 때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소각을 하면 재무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려 인수합병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며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배당보다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더욱이 소유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용법을 가진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에 따라 주식이 소각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분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이익소각을 진행할 경우,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익소각이 무효처리 되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가능이익 범위나 이사회 결의사항 등 이익소각의 기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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