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5억원 넘는 병·의원, 성실신고 못 피해

2019-01-14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연 매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경우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의 사항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즉 고소득 자영업자이거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가공경비 계상 등의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수입 금액 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매출 3.5억 원이라면 거의 모든 병·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 원장 중 대부분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등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 해당합니다. 만약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액이 실제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서 3년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세법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금 차출에 대한 점검 인프라는 더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 병·의원의 가공경비가 허위기재 된 사실이 밝혀지면 원장은 가산세 등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성실한 검증으로 판명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은 적법하고 정확하게 검증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적인 세무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의 위험을 낮추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 병의원에 맞는 적절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따른 세무 관리가 필수적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 관리는 물론 수입, 지출, 매출 지출 현황, 고객 예약 현황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계 분석이 가능하여 효율적 병의원 경영 관리, 전략적 고객과 목표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병의원의 노무 관리, 경영 관리, 세금 관리, 세무조사, 자산 평가 분야에서 병의원의 상황과 원장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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