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권 자본화가 답이다

2019-01-19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영업 및 사업 확대, 자금조달 등 사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 구조를 어지럽히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의 앞날이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 혹은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므로 유상증자가 가능함에 따라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면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반드시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합니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과 어긋나는 특허를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및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급금, 가업승계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임직원의 세제 혜택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절차와 특성이 복잡하다는 생각으로 이를 활용하는 데 머뭇거리는 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성격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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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정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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