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 가지급금 정리

2019-01-31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지출에 대한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가 개인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거나 대표가 어려울 때 기업의 자금을 빌리는 방식에 활용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 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적용에서 제외될 때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중복적용이 가능해 엄청난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고 은행 거래 시에도 가지급금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인정해 상여처분을 내릴 수 있고 기업을 청산할 때 대표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개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상응하는 인정이자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눈에 띄게 불어나 5억 원이 되었고 최 대표는 이를 자신의 상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개인 소득세, 4대 보험, 간접세가 추가로 부과 됐습니다. 최 대표는 막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세 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가적인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과 정책도 기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까지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빈번하게 활용했지만 현재는 효과가 미약해졌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역시 비과세혜택이 300만 원 한도로 줄어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은 금액으로 누적됐다면 대표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금액이 클 경우, 개인 자산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어떤 항목의 자산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당정책,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 매각, 유상감자 대금 등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방법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 부담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당장 계획 없이 처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는 수년간에 걸쳐 누적된 금액으로 무리해서 처리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기업 상황을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은 미루거나 내버려둔다고 해결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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