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올바른 처리 방법

2019-01-31



2017년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유명 대기업까지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기업 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세금회피 목적이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판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배당과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안전자금 확보, 시설, 재고재산, 매출채권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되며 지분조정이나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식이동이 시행될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세금을 낼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돼 세금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기업을 청산할 때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발생,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도양수 등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발생하도록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기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게 되며,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주에게 현금과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현금의 감소와 개인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주식배당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과 주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 수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며 액면가로 해야 하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상법, 세법 등 관련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납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격증빙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 위험을 검토하는 등 복합적인 방법의 활용과 효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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