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방치할수록 기업의 위험이 커진다

2019-01-15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가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명분 없이 기업의 자금을 찾을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2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9,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일정부분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공경비 등을 통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해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법인 관계자가 찾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는 가수금을 통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수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함으로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수금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거나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출자전환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출자전환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중과세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아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상증세법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 사유와 과세 가능성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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