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두려워 환원 못 하는 차명주식 해결방법

2019-01-15



차명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규정한 최고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가족, 지인,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사망, 질병, 신용위험 등에 처하지 않고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해 법인의 차명주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와 증여, 각종 탈세를 추적해 엄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차명주식을 환원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추가적인 세금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주식 환원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원해야 문제없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을까요? 만약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이 발행됐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소유자로 판명 나도 조세회피 의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01년 7월 23일 이후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사전검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양도를 활용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주식 양도대금은 발생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활용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차명주식은 계획에 없던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환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상황 및 제도, 상법과 세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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