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황에 맞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

2019-01-14



가지급금은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이루어졌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에 대해 한때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대개 접대비, 출장비, 사례비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에 대한 비용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내에서 세금 부담이 큰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지급금은 정리하지 않으면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연체 시 복리로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크게 만듭니다. 또한, 인정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양도 또는 폐업 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대손처리가 불가능해져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가지급금 4억 원의 인정이자를 자신의 상여로 처리했다가 막대한 금액의 소득세, 4대 보험, 간접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추가로 국세청으로부터 몇 년 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인정이자 납부와 이에 따른 부가적 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지급금 처리의 가장 큰 수단이었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활용도와 효과 면에서 적절치 않은 방법이 되었으며, 100% 비과세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처리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직무발명보상제도 또한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법인도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취득 대금이 가지급금으로 오인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고 되려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및 배당으로 처리, 실질 과세원칙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처리 방법마다 양도 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므로 한 번에 처리할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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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금융 보험)과정

다원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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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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