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에 걸림돌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019-01-14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 외적 손익거래 시 발생한 이익으로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 부담과 기업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한 문제 발생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처리하는 데 소극적인 편입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변동 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폐업까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시 비상장주식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과세됩니다. 더욱이 인수합병도 어려워짐으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매각을 고려했으나, 장기간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항목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와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원의 퇴직금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혹은 특허양수도를 활용해 해당연도에 결손을 방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부족할 경우, 자사주소각과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정관의 근거 여부와 소각 목적이 정확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기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과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보다 떨어질 때 또는,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상황과 상법 등의 여러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행해야 하며, 그 전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대표의 실행의지와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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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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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