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커지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

2019-01-12



대다수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비용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동시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2%로 인상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면 대표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제약과 법인 운영이 복잡하다는 생각으로 법인전환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세금 부담이 크거나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고용지원 정책 등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절감 효과입니다.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 받는 세무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통한 세금 절감과 더불어 대표의 이익 환원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에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6~42%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다가 10~25%의 법인세 과세 표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고, 대표의 소득 분산을 통해 소득세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 사업을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조세 혜택을 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큰 경우,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방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며,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특성과 혜택이 달라짐으로 추후 세금변화분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달라서 세법상 과세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발생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전환 후 바뀌는 세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법인 전환 시 유의 사항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검색하면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1100882&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소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