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올바른 환원 방법

2018-12-30



올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거나 배당 소득을 줄이려는 의도로 발행합니다. 또한,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부터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환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올렸다가 실소유주의 명의로 고쳐 적은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소유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고쳐 적었더라도 이는 실소유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등의 다른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발행된 주식의 50 이상을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재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간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잘못 환원하면 전체 주식 수 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활용할 경우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관계로 증명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간주취득세 등의 문제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방법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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