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방향성

2018-12-30



자기주식 취득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사들인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사주의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사들인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증가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상법상 비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된 이후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 환원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의제 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금 포함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배당이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간주하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익을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같은 양상으로 보기에 자산거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로 구분되고 거래의 구분에 따라 주주들이 받게 되는 소득은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대금을 받고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가 포괄적인 영업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를 자산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편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실패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소각한다는 것이 증명 되었을 때 자본 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4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는 자산거래에 해당하면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의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자체만으로는 기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취득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기업에 득과 실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 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2270518&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송수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