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폭풍 몰고 오는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2018-12-28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1인 주주를 허용하지만, 과거에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산 A 기업의 H 대표는 1998년도에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50억 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지분을 나눌 때 과점주주 불이익을 피하고자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H 대표는 졸지에 회사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주식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의 변심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지 과정에서 반환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주식 증여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자금의 이동 없이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주식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나 양수해도 실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 변경 때문인 매매차액의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소유자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소한 방법이지만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하며 부과배제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과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즉시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조세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거나 환원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다수의 위험이 있으며 배우자나 지인의 변심에서 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세금 폭탄의 위험입니다. 해지 과정에서 서툴게 접근할 경우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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