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전략적 활용법

2018-12-20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 중 99%를 차지하고 있는 3백6십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연구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기업이 도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자격을 얻게 된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말 이전까지는 보상금이 100% 비과세된 탓에 법인세 절감은 물론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에서부터,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세금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대표적 위험이기에, 이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많은 기업 대표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해왔다. 실제로 경기 남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F기업의 김 대표는 리베이트와 접대비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 약 4억 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일부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 범위가 총 3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자 절세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상당수 대표들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 많은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유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 부문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왔다. 경쟁 초창기 중국 기업은 우리 기업의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였다가 점차 대기업의 임원 채용 방식으로 영업 방식과 노하우를 빼내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경우가 더욱 노골적이고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기술 보호와 인력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을 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있다면 직원들의 연구 개발 의욕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서 강연했던 화학업종의 J기업은 법인 설립 후 3년째 되던 해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증가시켰으며, 연구 개발 실적을 바탕으로 취득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현재 J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국내 매출을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지식재산권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갈수록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의 취득 여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지식재산권 없이 시장에 진출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시장 진입은 점차 불가능해지며 기업 생존까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직무발명을 통한 우수 특허 확보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발명의욕 제고와 우수특허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자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손실을 방지하고자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이 자동승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여전히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유능한 직원을 유지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대표 또는 주주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을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하면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해 년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어 기업신용평가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이점을 가졌기에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도 도입은 회사 내에 제도 관련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하면 완료된다. 다만, 발명이 기업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제도의 활용에 따른 정관 정비에 서부터 기업의 재무적 위험 정리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 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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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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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