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가업 승계 관련 세법

2018-12-13



2018년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CEO들이 숙지해야 할 개정이 많았던 해입니다.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실행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었으며, 고용 인원 감소 시에는 1인당 5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7%만 공제되었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제도는 올해부터 5%로 감소되었고, 코앞으로 다가온 2019년에는 이마저도 3%만 공제받게 됩니다.

기업상속지원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제 범위는 가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3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 공제로, 가업 영위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되었습니다. 변경세법에서는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 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8년 4월 1일 이후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공제율은 70%가 되었으며, 내년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올 한해 달라졌던 세금을 요약하자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조정되어 기존 5억원 이하였던 최고 세율 38% 구간이 3억원으로 변경되었고, 5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5억원 초과는 42%(기존 4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제도 적용 범위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되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를 각각 적용 받게 됩니다. 

2016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와 같은 조세 부담, 복잡한 지분 구조,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중견기업이 무려 78.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한 2018년 개정 세법은 중견기업들의 상속 문제에 더욱 부담을 주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 CEO들은 세금을 절감하고 세금 납부 여력을 만들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애써 일군 기업이 영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가업 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업 승계의 첫 걸음은 주식을 정리하는 것부터입니다.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의 가업 승계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쪽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 이 특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한다고 해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이 주식이 실제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승계를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대표 명의의 개인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에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법적으로 미리 준비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수록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 승계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그 요건이 엄격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계획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표님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2120332&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서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