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매각보다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2018-11-26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IMF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 지난 4월 전망한 것보다 0.2%와 0.3%를 낮춰 2.8%와 2.6%로 수정·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서 산업 전반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편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 장수기업의 평균 업력은 56.1년에 평균 매출액은 4300억 원, 영업 이익은 249억 원인 반면 비장수기업은 매출 127억 원, 영업 이익 7억 원으로 장수기업이 비장수기업에 비해 30배의 성장 규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오래될 수록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성장을 돌파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수 기업화가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의 경험에서 축적해 놓은 기술개발 역량이 필요하며 후대에 계승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스럽게 작년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500명에게 가업승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약 70%에 달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육성책을 만들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70% 이상의 대표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락앤락, 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 외에도 온라인쇼핑 기업, 생활용품 기업, A 제조업 등이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충남에서 유통 및 제조업 G기업을 운영하던 양 대표의 경우도 2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과도한 상속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기업을 물려주는 대신 매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가업승계에 따른 신고세액공제가 5%로 줄었고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 정에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의 조정으로 영위기간별 공제 한도도 더욱 오래 영위해야 가업승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 속 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가업승계 여건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한다고 해서 세금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이는 개인 기업 및 사업일 경우 더 높은 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전략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이 필요한 것은 경영권 방어에도 필요하지만 세금 절감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들은 가업승계를 위해 먼저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기업에 적합한 승계 계획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식을 점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특성상 미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 강화된 것은 맞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원 제도는 여전히 가장 많은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며, 현재 대표인 부모가 은퇴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 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도 있다. 이에 각 제도의 활용 요건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 기업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세금 위험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정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미처분이 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김포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E기업의 안 대표는 가업승계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렇지만 유가족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렵게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 지급금을 이유로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를 통보하였다. 즉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어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동일하다. 특히 차명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활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명주식이 적발되면 공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진행함에 있어 위의 위험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업승계에는 여러 가지 점검과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표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상속, 증여,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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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학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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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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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