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하는 혜택 제대로 활용하기

2018-11-23



모든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술력이다. 남들과 같아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기에 최고의 기술로 한발 앞서가는 제품을 생산해야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늘 직원들과 함께 불량률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사업 운영자금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기술화하는 것에, 그리고 기술을 갖추고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81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자금부터 인력과 세제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얼마 전 어느 조사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 많은 수가 아직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총 생산과 수출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국 대비에 비해서도 2%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먼저 조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 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와 중소기업 판정 시에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에 있어 자금 지원 및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신청 시 심사를 우대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반 연구와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 기술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이 지원된다. 또한 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을 연구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연구 인력에 병역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는 부족한 자금과 인력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에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 올해부터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19개 업종으로 제한하였던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도입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벤처기업을 인증받으면 4년 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더 커진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 대다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특수장비 제작업체인 O기업,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P기업 등은 국가 부도 위기를 갓 넘긴 해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기술과 제품 개발에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에 고 대표와 정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는 매출 500억 원 달성과 세계 시장 점유율의 상위 기업으로 성장시켜왔다. 이외에도 천 만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H기업의 남 대표와 OEM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오던 T기업의 원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사의 브랜드로 다수 지역의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 성장을 보장해주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얻어진 특허권이 주는 이점도 있기에 대표들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은 기술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아주는 등의 배타적 권리와 신뢰성을 높여주기에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 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자본화를 통해 법인세 및 대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재무적 위험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효과적인 정리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개선시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기술 및 제품개발 역량 강화와 실질적 매출 증대, 기업 성장을 가져다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이점을 가졌기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연구 개발 전담 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이면 충족되기에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또한 연구소는 독립 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이 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단, 현장 실사 준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만일 관리를 못해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 받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환납해야 하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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