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업승계 효과

2018-11-11



전자계측기 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봉 대표는 선친이 어려운 기업 여건에도 많은 투자를 해 놓은 덕에 뛰어난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을 지속시킬 수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 3위 점유율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봉 대표가 취임했던 5년 전에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 해야 할 만큼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언제나 최고의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선친은 불철주야 기술개발에 전념했고, 이익이 많지 않았음에도 독일 등에서 가장 좋은 제작 기계와 설비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선친은 연속된 과로가 문제가 되어 K 기업이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고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렇기에 K 기업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계획없이 기업을 물려받았던 봉 대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몇 달 전에도 해외 바이어와 대량 납품의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각광 받는 생활 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7년 전 창업자였던 남편이 사망하면서 가업을 승계하였다. 더욱이 유 대표는 이전까지 기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기에 기술 및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 거래처 확보, 재무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배워 처리해야 했으며, 계획 없이 승계 받아야 했기에 모든 어려움을 안아야 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제품을 OEM방식으로 대기업에 납품했던 식품가공업 Y 기업을 해당 제품 브랜드 인지도 1위의 기업으로, 짧은 시간에 20배 이상으로 성장시킨 이 대표, 그럼에도 갑자기 발생한 선친의 사망으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승계를 받아야 했기에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위 3개 기업은 다행히도 후계자의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사례는 많지 않다. 오히려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한 사례를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던 L 기업은 하 대표는 과도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했으며, 전남에서 유통업 R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차 대표는 아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폐업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잘아는 농우바이오, 락앤락, 까사미아, 유니더스, 이에블씨엔스 등도 가업승계보다는 매각을 추진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대표들 70%가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듯이 세금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 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함으로써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을 겪고 있기에 대표들은 자신의 자금을 기업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않으면 커다란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위 3개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 기업 모두 승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승계 받고 난 후 3년에서 5년 간은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락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위의 대표들은 하나같이 미리 승계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업승계를 계획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 기업 형태이며 소유권과 경영권이 기업 대표에게 있기에 대표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기 남부에서 정밀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W 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다. 김 대표가 먼저 한 일은 정관 변경이었다. 이는 가업승계에 따른 지분 이동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지분 이동에 따른 세부담 위험을 절감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분 구조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시기에 만일 주식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지급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에 폐업 또는 청산도 어렵게 만들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에 김 대표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주가 관리에 필요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김 대표는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으면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이 공제되는 사전증여 계획, 그리고 가업승계 공제제도 활용 계획도 세웠으며 특허자본화를 활용하여 세금 납부 재원과 대표 자신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도 해두었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하지만 철저한 점검없이 계획을 세웠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표 스스로 계획하는 것보 다는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1/2018111136421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창용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철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