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하기에 항시 거론되는 지식재산권이 가진 효과

2018-11-08



지난 9월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평화를 진작하고 대결을 지양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의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의 문제를 협의 및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경제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남북기업이 원 활하게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외에도 창조 및 혁신 활동이 필수이기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남한에서 발명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등록이 거절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은 북한 출원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 등에서 한국 기업이 북한 내에 등록하려는 재산권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음에도 등록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벌써 몇몇 대기업의 브랜드는 선점되어 등록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해주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에 거래처,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받아 높은 매출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발명 개발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경쟁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기에 입찰, 조달, 제휴 등 영업 활동을 촉진시켜 주며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해준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저작, 신지식재산 등이 해당되며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는 중소기업은 과거 획일적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계에서 소비자,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식, 즉 지능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량은 지식재산권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 취득을 소홀히 했다가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R기업은 오랫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 이미 몇 개월 전 유럽 국가의 한 기업이 취득한 사실을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알게 되었다. 결국 R기업의 표 대표는 그 기술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건수는 2214건으로, 1천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표들은 어렵게 개발한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 재산권을 취득하고 지키는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이유는 세금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표가 자신이 가진 재산권을 유상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면 대표는 재산권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고 그 현금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기업 내 증자가 이뤄진다. 이 방식으로 부채 비율을 정리하여 재무 구조와 기업 평가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자본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대표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대표적 재무 위험이다. 이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된 대표 소득은 기타 소득이기에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해 년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만일 자녀 명의로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경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양 대표는 자신 명의의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 초 기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양 대표의 개인적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자본금 확보 수단,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요건 그리고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필수 사항으로,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에 대표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표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이다. 이에 동일한 발명 이라도 가장 먼저 출원해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행하기 전에는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108000451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