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준비해야 할 지식재산권

2018-11-02



최근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확보 역량을 높여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단체, 기업 등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산업과 지식재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게임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IP-R&D전략 수립 사업을 연계지원하고, 미니클러스터의 공동 개발 과제 또는 애로기술 주제를 공모, 발굴하여 특허 분석부터 연구 개발 및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2년 간 국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식재산권 창업 고용존을 개소하였는데, 이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회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바람직한 실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간 기업에서부터 공기업, 정부, 법원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그 만큼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여기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리고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들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을 보호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발명 기술에 대한 선두업체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져 판매, 사업 제휴 등의 영업 활동을 촉진시키며,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는 효과로 인해 로열티 수입을 창출해준다.  

실제로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가 개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나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족한 사업운영자금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취득에 많은 역량을 쏟은 덕분에 매출 증가는 물론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의 요청을 받고 있다. 그중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은 수많은 지식재산권 덕분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기업을 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B 기업 또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문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거나 수출한 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한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였지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사업 초기 모방 전략을 통해 성장한 중국의 거대 기업 샤오미는 자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해 샤오미 제품을 수출한 국가마다 애플로부터 소송을 당해야 했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을 위한 기본이며, 중요한 요인이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대표들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세금 절감, 재무적 위험 정리, 기업 신용 평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점까지 가지고 있다. 즉 대표가 가진 지식재산권의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고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으며 지급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표가 받은 사용료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필요 경비 70%를 인정받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 지식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기에 기업 신용 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게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라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만약 현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취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경기 북부에서 PET 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유 대표는 설립 때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을 지속한 덕에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는 C 기업의 매출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한 재산권의 평가 금액이 적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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