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성도 달라진다

2018-11-02



가업승계는 기업의 규모, 형태, 업종에 관계 없이 이뤄진다. 또한 가업승계는 기업이 가진 기술, 기업 철학 등의 경영권과 기업 자산의 소유권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되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첫번째로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의 역량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히든챔피언의 나라인 독일에서조차 기업을 물려받겠다는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독일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그중 초우량 중소기업인 비르트겐그룹은 미국 농기계 업체에 팔렸으며, 레미콘 업체인 푸츠마이스터는 중국 콘크리트 업체에 팔리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경제대국 중국에도 있다. 중국 매체인 중신망에 따르면 182개의 우수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조사한 결과 창업자들의 자녀 중 82%가 가업승계를 원치 않는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도전의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풍조가 늘어나면서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 있다. 장인정신으로 3대 를 이어오고 있는 M 기업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창업자의 철학을 스스로 받아들여 꾸준하게 창업 당시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이외에도 후계자에게 건전하고 미래 창조적인 경영권을 물려주어 가업승계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기업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업승계는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에만 끝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에 소유권을 물려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과 지원 정책의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대표 4명 중 3 명은 사업을 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락앤락이 대주주 지분을 사모 투자 펀드에 매각했으며, 중견 가구업체 까사미아도 신세계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이에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경영권의 안정화를 계획해야 한다. 즉 확고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부품을 생산·제작하는 J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거듭하면서 투자에 참여한 일본 제휴업체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다른 조건을 넘겨주면서 일본 기업의 주식을 소각하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준비할 것이 차명주식의 환원이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의 경우 확고 한 지분구조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활용도 어렵게 만든다. 즉 차명주식이 있으면 대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 공제를 받은 후에도 차명주식이 적발되면 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세금 폭탄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라도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홍 대표는 가업승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차명주식을 환원하였다.

 

둘째,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의 대표적인 세금 위험에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 이는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이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을 이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한 상속 후에도 일정 기간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가장 먼저 정리해야만 한다.  

 

아울러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대표의 자산을 급매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에 처분이 쉽지 않다. 이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N 기업의 오 대표는 자사주매입과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와 함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N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였고,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

 

또한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있으며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공제혜택 등이 있다. 그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재산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공제액을 늘려주고 피상속인이 계속 운영할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대표가 기업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 가업상속공제 100억 원을 공제받기에 상속세 과세 표준은 0원이 되며 이에 따라 산출세액도 0원이 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전 및 사후 충족 요건이 있기에 계획을 미리 해둘수록 좋다.  

 

최근에는 가업승계 방법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대표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장점 만큼이나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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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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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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