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나요?

2018-11-01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얼마 전부터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 인력을 참여시키고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과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IT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술 혁신을 꾀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보상 규모를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창업 이래 지금까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온 대표적인 기업 대호테크는 휴대폰 유리가공업체의 선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호테크가 2015, 2016년 2년간 지급한 보상금은 30억 원을 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가 개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몇 십배의 성장을 이뤄왔다. 이에 대표들은 나눔, 베품, 상생이라는 기업가정신을 실천하여 직원의 성장을 도우면서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안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적인 기업에서부터 공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일까? 결과부터 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기업이 성장했다는 점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시키고자 1994년 발명진흥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제도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해까지 300만 원 한도였던 것이 연구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있어 내년부터는 500만 원 한도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기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 기업 자격 조건이 되며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위와 같은 세금 이점을 가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진정한 혜택은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술 개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은 직원의 연구 및 아이디어 개발의 참여도를 높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발명된 것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어 성장과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충남에서 전자 측정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소 대표는 법인 설립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현재 D 기업은 직원 50명으로 매출 150억 원을 넘어섰고 그 중 30%를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다. 사실 사업 초기 소 대표는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직원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술 개발 의욕이 상승되어 애사심은 물론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했으며, 점차 인력 채용의 어려움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선택할 때 임금격차도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과 비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런 면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소득을 보전하면서 전문가로서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확대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사행성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면 정부 정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및 등록에서 혜택을 주며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 우대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대표들은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낮아지면서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효과가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활용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을 출자하여 자본화를 하게 되면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대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여금 등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고 부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승계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도입해야 할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 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1/20181101363591.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혜정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