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발생 이유보다 정리 방법이 중요하다

2018-10-30



가지급금은 현금이 인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 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첫째,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인정이자는 매년 결산 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만일 차입금이 없어도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둘째, 가지급금은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만약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증가한다. 또한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미납한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이 증가하기에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위험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한다. 셋째, 가지급금은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킨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는 가지급금은 주식 가치를 증가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한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만일 이러한 부담을 벗어나고자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가지급금이 이러한 위험을 가졌기에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대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남 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정 대표는 영업직원의 얘기를 듣고 며칠째 고민에 고민 을 거듭하고 있다.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고 있는 영업직원이 물량 5만 개를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상대의 제안을 정 대표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사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이 겪고 있는 사업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당장의 판매와 함께 매출 실적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정 대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 대부분은 당장 영업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기에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표 자산 대부분을 투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로 투입하기에 대표 개인적으로는 가난하다. 이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질 경우 기업자금 활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경기 남부에서 음식가공업 A 기업을 운영하는 천 대표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보다는 자신의 기업에서 빌렸다. 이는 대출 금리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보다 기업자금을 빌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게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이기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을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왕에서 제조업 X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누적된 가지급금 8 억  원으로 인해 과도한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전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강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 그리고 이자비용 연 5천만 원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면서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 원, 그리고 청산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년 동안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영업 관행과 개인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약 18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던 U 기업의 황 대표는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처리했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지급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발생한 가지급금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 평가시 악영향을 끼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원가를 높이기에 수익 구조를 악화시킨다. 납품 및 입찰 요건을 악화시키기에 영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업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의 기회도 무산되게 만들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다.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제품을 개발한 덕에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였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해 대출을 거절당했고 사업 제휴도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이에 어떤 이유로든 발생했던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 먼저 대표 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하면 대표이사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배당 정책을 활용할 경우에도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며, 감자의 경우에도 감소되는 주식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특허자본화, 차등배당 등의 방법에도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증여세 가 발생하는 등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 구조, 주식 가치 등을 점검 하고, 상법과 세법을 면밀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계획을 세우고, 적법한 방법을 모색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0/20181030363393.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