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적극 활용해야 할 엑셀러레이터의 유용성

2018-10-23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 법인 '동향'에 따르면 약 7만4천 개의 법인이 설립되어 작년 동기간 대비 6.4%가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순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전년도 대비로 보면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이나 60세 이상 연령 구간에서 고르게 법인을 설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대기업, 언론, 금융권, 학교 등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어 향후에도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에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국가사회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는 치열해진 경쟁만큼이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에게는 어떠한 고민들이 있을까? 아마도 모든 대표들은 사업 운영에 따른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매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최저 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5.43% 가 증가하는 등 현실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대표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족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이를 설립하면 먼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 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중소기업 판정 시에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에 있어 자금 지원 및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를 우대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과 관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력 면에서 도움을 받는다. 더욱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세금 절감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결국 기업부설연구소는 사업 초기 취약한 자금과 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엑셀러레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실적이 거의 없으며 위 험이 크기에 증권 발행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다. 이에 엑셀러레이 터는 자본은 부족하나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평가하여 투자하고 성장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엔젤투자 등이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회수율에만 치중함으로써 스타트업 성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왔다. 더욱이 신고만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경우 상당수가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있어 금융 회사로 혼동하기가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권 금융 회사가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도 받지 못하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 투자자문회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다시 말해 등록되지 않은 벤처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인증한 엑셀러레이터들은 ①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②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③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시켜 주며, ④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한다. 즉, 엑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의 초기자금,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실패를 예방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유망 벤처기업의 투자 기준을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조 단위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역량이 있는지, 벤처 사업 아이템이 타 분야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모델인지, 경영자의 학벌보다는 경영자의 비전과 기업가정신을 살피고 있기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회수 동향에 따르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의 민간주도형 벤처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모태펀드 등에서 1조5천억 원과 세컨더리 펀드와 1조 원의 M&A펀드를 결성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벤처투자회사 동향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4배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만큼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며 도움을 받은 벤처기업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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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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