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5가지 이유

2018-10-18



20년 전 음식업을 시작한 한 대표는 '세상에 이런 일이'나 '생활의 달인' 등에 나올 만큼 자신의 음식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이에 단골 손님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줄을 서서 사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후 아들이 한 대표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식가공업, 온라인 판매업까지 진출했으며 몇 년 전에는 10층짜리 건물도 신축할 만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이에 3년 전 한 대표는 아들의 권유에 따라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개인 기업을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한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세금절감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6%에서부터 42%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지만 법인의 경우 10~22%의 구간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그만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확대의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기에 추가로 세금절감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지금 까지 개인사업으로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 소득이 4억원이기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3억원과 5억원 사이가 되어 소득세율이 40%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는 1억6천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한 대표 가족 4명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면 8천만원씩 소득이 나눠지면서 과세표준이 4,600만원과 8,800만원 사이가 되어 세율은 24%로 낮아짐으로써 각각 약 1천4백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된다. 각자의 세금을 다 합치면 약 7천만원으로 개인사업에 비해 법인사업의 경우 약 9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대표는 법인전환을 통해 대표의 근로소득을 인정받아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개인사업자일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법인의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이익 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대비 법인 세율이 비교적 낮아 사업 운영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표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만으로 급여 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한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및 자산의 승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모두 아는 내 용이겠지만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이에 아무런 계획없이 자녀 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면 최고세율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한 대표의 경우 세금납부 재원을 준비해놓지 못했기에 신축한 건물을 큰 손실을 입고서라도 급매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였기에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고 다양한 상속플랜을 활용할 수 있어 상속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증여 시 재산 가치로만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자산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에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제도적인 혜택을 보면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법인전환으로 자녀를 대표 또는 임직원 등으로 하게 되면 자금출처를 분명히 해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한 대표는 자녀 간의 지분을 정해놨기에 향후 상속 분쟁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표권과 영업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증여 및 은퇴자금 마련에 있어 효과적인 장치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용도가 높아졌고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정책 지 원금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등으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진 개인사업자라면 한 대표처럼 법인전환을 통해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을 통해 절세플랜을 실행할 수 있고 법인으로 인해 대외 신용도가 높기에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가업승계 플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인 운영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며 여전히 많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내야 하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법인전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매출 포착 시스템, 적격 증빙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갈수록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높일 것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 법인전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이는 업종과 재산 형태에 따라 과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 법인의 특성에 맞추어 자본금 규모, 인적구성, 지분구조 등을 분석한 후 절세, 상속, 은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후 가장 적합한 전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부동산 임대사업 비중이 높다면 현물출자 방법이 적합하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전환이 수월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절차는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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