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환원해야 한다

2018-10-16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개설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2001년 이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당시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필요했으며, 이후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기인 요건이 없어지면서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고, 발행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표들은 과점주주,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등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행위 근절에 집중해왔으며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추징 대상으로 명의 변경 거래 당사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L 기업의 이 대표는 창업주인 선친이 사망한 후 취임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취임에 따른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 탓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미루고 있다가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약 2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부담은 모두 상속인의 몫이 되는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은 세금 폭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경남에서 G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6만 2천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가 얼마 전 액면가로 양수하였고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성 대표가 양도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8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어떤 이유로 발행했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식가치가 증가할수록 그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임의로 시가 매수하거나 증여를 시도하면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으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매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신용 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된다면 소송 과정을 통해서만 실명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기에 증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에서 식품가공업 Y 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20년 전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박 대표는 지인도 Y 기업에 근무하였기에 명의신탁주식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기업이 성장하자 지인은 태도가 변하여 자기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지인은 근무 태만과 함께 영업 손실 등을 발생시켰고, 이에 해고하려 하자 오히려 지인은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위협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리한 소송 끝에 환원할 수 있었다.  

둘째,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성 대표가 지인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해도 수탁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만큼 성 대표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위험을 가진 것이다. 

셋째,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일반 증여 시 받을 수 있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위험으로 인해 배당을 진행하지 못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가중시킴으로써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어 가업승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일 공제받는 중이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보유, 환원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돕고자 2015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 요건의 충족도 어렵고 여전히 세금위험이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기업이 가진 제도, 상법, 세법 등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법한 환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세금위험을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계약 해지 방법, 자사주 매입 및 특허 자본화 방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환원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016000413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근태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