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얻는 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8-10-15



올초 7,530원으로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다시 8,350원으로 인상된다.

 

 더욱이 아직까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저녁있는 삶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현 직장에서의 이탈을 생각하고 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점차 2019년, 2020년, 2021년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기에 직원들은 당장의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다. 이에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력난 가중과 함께 일할 시간이 줄어들어 매출을 걱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기에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현재 WORK-LIFE BALANCE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업에는 더 큰 이익을 주는 기업과 직원의 상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려고 만든 것으로 고용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직원의 직무상 발명을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한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다시 직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른 제도의 이점을 보면 먼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즉 대표 또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의 평가금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 제되기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허권은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에 발명자의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에 추후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내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만약 직원이 자신의 연봉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생길 수 있다면 직원은 발명 의욕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전남의 제조업 G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10여 건의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등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해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직원들은 당연히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기에 핵심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우수 직원의 이탈을 막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기술 유출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원 제도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활용하여 발생된 특허권을 통해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고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즉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등을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경비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자금 증가로 부채비율을 개선시켜 기업 평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입찰, 납품, 제휴 등의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해둘 경우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대구에서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N 기업의 우 대표는 다른 대표보다 늦은 시점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 까닭에 설립 초기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가수금이 많았으며, 영업 활동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 자본화를 진행하면서 일부 가수금과 가지급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정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약간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위와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대표들은 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었고, 100% 비과세에서 연 300만원까지로 한정되었으며, 보상금에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지난 해부터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이에 대표들은 앞서 언급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특허청이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는 도입이 결정되면 먼저 사내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측과 직원 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 및 보상금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직원에게 규정 제시와 의견을 청취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 기업 내에 공표하면 된다. 하지만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직원과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며, 그 발명이 기업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고,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기에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정관변경,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명의신탁 주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수많은 컨설팅 사례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기업CEO의 니즈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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