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활용에 따라 기업 성장속도 달라진다

2018-10-10



충남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P 기업의 염 대표는 사업 운영자금이 빠듯함에도 설립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대기업의 납품 조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P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려면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기술개발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염 대표의 신념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다수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납품의 우위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게다가 2년 전부터는 해외업체로부터 사업 제휴도 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매출까지 증대시킨 기업들의 사례는 의외로 많이 있다. 'CHEGO'라는 브랜드를 가진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배드민턴 강국임에도 비싼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면서까지 외국 브랜드를 수입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김 대표가 가장 먼저 취한 결정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부분에 힘을 쏟는 일이었다. 또한 환경시설 분야에서 뛰어난 시공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D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환경분야 관련 연구개발에 상당 규모를 투자한 덕에 베트남을 비롯한 7개 국가에서 수처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수처리에서 대기오염 저감 설치 공사로 사업을 다변화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가축 헬스케어의 U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세계 최초의 IoT 기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세계 17개국에 진출을 요청 받게 되었다.  

 

사실 자금과 인력 면에서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기술과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은 자고 일어나면 개발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에 잠깐이라도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추게 되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방안이 '기업부설연구소'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먼저 조세 지원 측면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 면에서는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각종 혜택과 세금 절감 효과까지 보면서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부는 얼마 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더욱 확대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함께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신기술과 결합하면 유흥업 등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등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기업부설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은 타 부서와 구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독립된 연구공간이어야 하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 공간이면서 타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파티션으로 부서 구분을 한다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최소 연구전담 인력은 중기업과 해외 연구소의 경우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그리고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이면 된다.

 

이후 신고 인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먼저 기업 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 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유지 관리는 매우 어렵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을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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