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경영기법 도입해야 생존하고 성장한다

2018-10-09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의학 드라마로 인해 '병의원이 의료기관이냐, 영리기관이냐'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병의원은 진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병의원은 개원 수는 증가하지만 절대 고객 수는 감소하고 있기에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 있다.

 

더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의료시장은 경영악화의 불안함을 넘어 매각과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병원장들의 경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원을 준비하거나 개원한 병원장들의 상당수는 과거 병의원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경기 신도시에서 D 정형외과를 개원한 성 원장은 학부시절 병의원 경영 동아리를 통해 배운 지식과 부족한 개원자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생각에 입지 선정을 거의 혼자 힘으로 하였다. 당연히 개원 성패는 입지가 절반이기에 수많은 발품과 선배 원장과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그리고 영수증, 다운계약서 등과 같은 주의사항도 챙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 원장은 개원 당시 인테리어 비용, 광고, 홍보 비용 등 이미 투입한 3억 원이란 비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손실의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는 성 원장이 조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자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임대건물의 재건축이 바로 진행되면서 건물관리가 이뤄지지 않자 이용고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건물주와 이전문제를 논의했지만 계약 당시 김 원장이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질 사항이 없으며 보상해야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에서 3년 전에 D 산부인과를 개원한 김 원장은 개원 초기 고객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비용 관리를 하다 세금문제로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다. 이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적격증빙수취가 중요한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등으로 처리하면서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인 병의원의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그 계좌를 통해 결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0.2%의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아울러 부산에서 C비만클리닉을 개원 중에 있는 홍 원장은 개원 4년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을 당한적이 있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홍 원장이 노무관리를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C 비만클리닉의 개원 시간이 오전 10시라서 홍 원장은 직원들에게 9시 30분까지 출근하게 하였다. 이에 퇴사한 직원은 30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것이다.  

 

물론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전에 개원한 상당수의 병원장들도 잘못된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어 경영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수원에서 5년 전에 T 내과를 개원한 김 원장은 1년 전에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는 T 내과가 5명의 직원이 넘지않기에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이 없다고 김 원장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명의 직원에는 고용보험 납부자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상시직원이면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E 병의원의 박 원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잘못 이해한 탓에 역시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해야 했다.  

 

이처럼 병의원을 경영하려면 많은 부분에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장들은 진료가 우선이기에 경영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병의원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개원을 준비하거나 현재 개원하고 있는 병원장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입지 선정 시 동일 건물에서 동일 진료과목의 개원을 제한하는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건물주와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재계약 사항, 인테리어 보상방법, 간판위치, 시설공사, 주차시설 등을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점검해야 하고 이자율, 상환방법, 신용, 담보형태 등을 파악하여 자금계획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의뢰 사업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으로 보기에 세무처리 사항 및 절감방안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규정, 임금설계 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병의원은 일반기업처럼 경영, 마케팅, 자금 담당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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