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달라지는 효과는 예상보다 크다

2018-09-20



특허청은 매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 담당 조직 및 인력 보유 비율, 지식재산 차출, 보호 및 활용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율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의 효과적 획득과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에서는 점차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 및 활용에 있어 체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역량과 함께 인재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취득한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이 촉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1994년에 발명진흥법을 만들고, 2009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및 임원들이 직무와 연관된 발명을 하여 만든 특허권 등을 기업이 승계를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에 이를 개발한 직원에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미보유기업보다 연구개발, 각종 인증 획득, 기초 통계정보 활용 등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왔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G 제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발명 동기를 고취시켰고, 제도가 주는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5년사이에 20배 이상 매출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 기업 자격 조건이 되고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직원은 발명에 대한 직접적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발명 의지가 고취되고 기업에 충성도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성과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비용의 충당에 한계가 있고,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과세한도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들자 세금 효과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얼마 전 부터는 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적어졌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여전히 R&D성과, 인재 확보, 직원의 근무 욕구 고취 등에 효과가 있기에 기업 성장을 위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더욱 정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행, 유흥업종 5개를 제외하고 여관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 23개 업종도 벤처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세금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면서도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되기에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와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기에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산업재산권을 기업승계 받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다. 단,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도 명칭과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여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특허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상의 문제가 없어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무조건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산업재산권 평가와 자본화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해두어야 한다. 그러니 도입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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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소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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