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은퇴 절세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적 방안

2018-09-13



수도권 남부에서 제조업 B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 회장은 5년 전부터 부쩍 기력이 약해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남 회장은 이른 나이에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거의 60년을 일해왔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업에서 많은 성공을 만들어냈고 가정도 번성하였다. 이에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계획하고 벌여놓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업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수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어렵기만 했다.  

 

남 회장은 지금도 처음 시작했던 A 유통과 B 임대업 등 2개의 개인 기업과 함께 C 제조업과 D 레저기업 등 2개의 법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 운영이 매우 독립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주사를 만들 계획을 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가업승계와 자신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위의 상황에서 남 회장은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할까? 당연히 남 회장의 계획 중 가장 큰 것이 가업승계이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수순을 밟아야 한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을 상속 혹은 증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경영권 승계는 후계자에게 경영 철학과 역량을 물려주는 것이며, 지분 승계는 후계자가 기업 경영에서 법적으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구조와 세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분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변경이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 기업 방어와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등을 위한 법인 운영의 근간이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줘야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일 정관이 미비하게 되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로 간주당해 횡령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고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 추징당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남 회장은 주식이동을 점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증여는 무상 이전이기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위의 기업들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더욱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전략적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남 회장은 다음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인 재무적 위험에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이 있다. 가지급금의 경우 4.6%의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까지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가수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납부와 함께 가수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도 법인세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 이외에도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위험이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검사항을 마치게 되면 가장 적법한 방법을 통해 위험을 정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금납부재원과 남 회장의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방법 중 먼저 배당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당은 대표 및 주주의 소득 분산과 이익 환수에 이점이 있어 세금납부재원과 은퇴자금에 효과적이다. 또한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어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효과적인 이익잉여금 정리는 물론 자녀의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 상 취득 목적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각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보고 10~20%의 과세가 되어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주주에게 높은 이익을 환원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 회장은 특허 자본화가 유용할 수 있다. 특허권을 유상으로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남 회장은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하여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기에 주식가치 관리가 가능해지며 후계자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하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사항은 위와 같은 점검과 정리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단편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 목적이나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재무적 위험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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