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혜택과 활용방안

2018-09-03



최근 들어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업하면 고령자가 힘들게 밭농사를 짓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떠올렸다. 또한 노동의 강도에 비해 소득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농업분야 역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다.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하였듯 인간의 실생활과 업무 방식을 바꿔놓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업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신문을 검색하더라도 OOO 법인은 한방추출액에 성공하여 OO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자 제2공장을 짓고 있다거나, △△△ 법인은 OO 뿌리에서 추출한 OO 성분으로 살균소독 제품을 만들어 전년 대비 60% 이상의 신장 성과를 거두었다는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거나 향토 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갈수록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에 걸맞게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전통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농산물 가공, 판매, 종자 생산 그리고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비축 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농업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년 지원을 늘리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 천연발효기술로 발효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C 농업 법인의 김 대표도 3년 전에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었다. 그러다 바이오 분야를 전공한 아들의 권유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이 가진 영양성분을 활용하여 가공 식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초기 2년은 고생했지만 그 후 짧은 시간 안에 수입 증대 등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김 대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영농조합과 농업법인을 검토했었다.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업적 농업경영체이다. 이에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농업인 5인 이상이어야 설 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출자는 가능하지만 준조합원의 자격만 가진다. 아울러 의결권은 조합원당 1인 1표가 원칙이다. 한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에 주식회사로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에서 가능하고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하다. 이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C 농업법인의 김 대표는 고민하다 농업회사법인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이점도 있으면서도 영농조합과 거의 동일한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는 면제되며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시 등록세 면제와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도 감면된다. 아울러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남에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L 농업회사법인의 유 대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5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초기 겪을 수 있는 사업 운영자금도 보조를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이른 시일 내에 안정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얼마 전 국회에서는 농어민 등이 출조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 농어업 등과 관련 인지세 면제에 대한 현행과세특례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농업회사법인의 혜택과 지원은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농업 분야는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이 세금혜택 및 지원까지 있기에 개인 사업보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혹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와 농작업 대행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명, 합자, 주식 및 유한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자격에 는 먼저 농업확인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임원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발기인과 정관을 작성하여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인 만큼 일반 법인과 같이 세금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익과 경비에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며, 기업 성장을 위한 영업 활동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 시부터 표준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도 주식회사인 관계로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처음부터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설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본금 출자, 정관 작성, 지분 구조, 재무 위험 대비 등에 대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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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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