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배당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018-08-24



작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중될 대로 가중된 세금부담과 함께 올 초부터는 사상 유례없이 16.4%의 증가 폭인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증가한 인건비를 걱정하거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예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어 종전의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 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기에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비용은 매우 중요한 부담이며 기업 생존과 직결된 관리사항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증가한 비용부담을 대표의 노력만으로는 줄일 수 없다. 하지만 대표의 노력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철저하게 수취한다면 대표 노력만으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등 노력에 따라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과 같은 재무적 위험은 대표의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기에 비용관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할 경우 법인세 증가는 물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의 상황이 생길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한 만일 상속증여세의 납부 부담이 커서 기업을 폐업하더라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역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경우에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차입금의 비율만큼의 법인세를 다시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도 폐업,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상여 처분이 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역시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최대한의 비용과 세금을 줄이겠다는 실천 노력과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할 때 빠지지 않는 활용 방안이 배당정책이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을 통해 법인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당을 통해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가졌기에 정부에서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구분되는데 정기배당은 금전, 현물, 주식 배당이 가능하며, 중간배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배당하는 것으로 금전과 현물만 가능하다. 그 중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대표 지분 80%, 자녀 지분 20%의 상황에서 10억 원을 배당하면 대표는 8억 원, 자녀는 2억 원을 배당 받게 된다. 이때 차등배당을 하여 대표 8억 원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10억 원을 모두 배당하면 증여세액은 2억 3천 5백만 원 정도이며 소득세는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했기에 약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금출처도 분명하게 해둘 수 있다.  

배당정책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는 법인 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만일 기업 내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식분산을 해야 한다. 분산 이유는 배당이 금융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사전에 적절한 주식분산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로 수도권에서 유통업 N 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친하게 지내는 대표의 조언에 따라 처음으로 배당을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는 주식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을 진행함으로써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배당은 기업이 당장 가지고 있는 세금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10년간 차등배당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수도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규정의 철저한 점검과 특수관계자 지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절차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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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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