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2018-08-23



천안에서 금형기계를 제작하는 F 기업의 함 대표는 사업 초기 매번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으로 인해 계획한 대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없어 본가, 처가, 친척, 지인 등 다양한 곳에서 자금을 빌려 와야 했다. 또한 조달비용이 크다 보니 영업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그마저 불안정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한 덕분에 설립 10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몇 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함 대표는 `이제 살만 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잠시, 거래 세무사로부터 `과다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연히 함 대표는 기업 통장의 잔액이 별로 없기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개념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목적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의 처분대상이 되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즉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이는 경우이다. F 기업의 함 대표의 경우 워낙 오랫동안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상여 지급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막대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럼에도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었기에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킨다. 언뜻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주식가치가 높으면 세금도 커지기에 이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무적 위험을 주식이동이란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식가치를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을 절감하면서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을 해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키며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어 매각 또는 인수합병도 어렵게 만든다. 실제 사례로 전북에서 식품가공업 Z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지병으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제대로 못한 탓에 경쟁기업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하자 Z 기업을 폐업하고자 하였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납부하고자 은퇴 생활을 하려고 준비해두었던 건물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입찰 수주 문제를 일으켜 영업활동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투자자는 배당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정작 사업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투자를 받지 못해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부터 가업승계, 기업 매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에 기업에 주는 위험과 손실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편집했다거나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을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여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익의 결산서로 가공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실제 기업에는 현금이 없으면서도 장부 상에만 존재하기에 위험과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경우는 과세당국에 세금 탈루 의심을 가져오게 만들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관련 사례로 과세당국은 충남에서 제조업 V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가 연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우 적은 것을 의심하였고, 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기업에 유보하면서 그 자금을 통해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었고, 그 결과 김 대표는 세금으로 7억 원 정도를 추징당해야 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을 탈루로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단, 적법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무턱대고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20년 전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서 발생한 증여세의 납부재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따라서 대표 스스로 정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먼저 기업이 가진 현금을 활용, 즉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분배한 후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도 정리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자본화를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의 효과도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세법, 상법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가장 적법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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