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 방안

2018-08-09



대구 성서 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이 대표는 몇 년 전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다가 행정 법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사주 매입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 당하였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재무적 위험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이 대표와 같이 잘못 추진하게 되면 새로운 가지급금의 발생 외에 채권자의 이익 침해, 불공정한 기업 지배, 시세 조정 악용 등 불이익이 커지며 자본 감소, 부채 비율 악화 등 재무안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사주 매입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하며,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가 미비하거나, 주식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발생한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과정의 절차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지 않아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가진 재무적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세금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은 분류과세이며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하지 않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은 이 효과를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Y 기업은 영업 관행과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매년 발생시켜 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킴으로써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폐업 또는 기업 청산도 어렵게 만드는 등 세금폭탄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입찰, 납품 등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치는 위험도 있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이 효과가 있는 것은 주식이 기업으로 소유권 이동을 하기에 주식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으며 지분조정으로 주주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광양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E 법인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가족들로 주주를 구성하였는데, 점차 E 기업이 성장하자 창업에 참여한 동생과 처남이 보다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명의신탁주식을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2001년 7월 이전 설립된 법인은 발기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한 순간부터 과도한 증여세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키우게 만든다. 또한 수탁자의 변심 등으로 되찾지 못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효과적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직원중심 경영을 가능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경북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R 기업의 이 대표는 기업이 안정화 되기 전 직원의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럼에도 직원은 이 대표를 믿어 주었고 그 덕에 R 기업은 그 당시보다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직원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몇 년 전 스톡옵션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 매년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주주들에게 경영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발행 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권 대표는 은퇴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자식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까닭에 가업승계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기업매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재무상황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어 유리한 M&A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투자자금 유치,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주주의 자본환원, 그리고 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에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 객관적인 주식 평가, 합법적인 매입 절차와 사후조치, 그리고 처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8/2018080835857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이수경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