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가업승계의 조건은 사전계획에 있다

2018-08-09



모든 대표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자신이 세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업이 성장하면서는 대를 이어 장수 기업으로 영속 성장해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일같이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당장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런 까닭에 상당수의 대표들은 자신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나서야 비로소 가업승계를 고민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기에 준비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업승계를 미처 계획하지 못해 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느 조사에 따르면 100년 넘게 장수 기업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에는 지속 혁신을 통해 주력제품을 유지하여 끊임없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있고, 지금도 처음 기업을 설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을 세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업승계를 진행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3가지의 공통점 중에서 상대적으로 해결이 쉬운 것은 없다. 즉 지속적인 혁신은 차세대 경영자가 현재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사명을 이어 받아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설립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세대 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며 양성과 육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적이며 개연성이 많기에 대표의 마음과 계획만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공통점은 그나마 현재의 대표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전북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V 기업의 정 대표는 4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후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가업승계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2년 전부터 계획하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먼저 기업 점검을 시작했다. 조사에도 나왔듯이 현재 대표들이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금부담이다. 이에 정 대표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관리와 지분이동 계획을 마련하였고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절감하는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하였다. 그러다 보니 점검해야 할 부분이 현재의 기업 제도였다. 즉 임원과 주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 기업 지배구조와 방어를 위한 전략, 그리고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적법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효과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도정비를 통해 재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다음으로 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앞선 3가지는 세금 위험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 모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되찾지 못하여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가업승계에 효과적인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대표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는 기간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혜택 받은 것을 추징금과 함께 환원해야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킨다. 이 시기에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해 주식이동을 하게 된다면 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어도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은 오랜 기간 많은 금액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 역시 미리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정 대표는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공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공제액을 늘려주고, 피상속인이 계속 운영할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대표가 기업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다.

 

물론 가업승계 요건이 상향되어 세액공제혜택이 줄어들고 중견 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가업을 위해 받는 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더욱 오랫동안 가업을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이 개정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 대표처럼 사전에 계획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결과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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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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