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활동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2018-07-30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OO 기업은 4년 만에 매출이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수출 국가도 34% 확대되어 매출의 50%가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40명의 우수 인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왔다.

 

한편 충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경우 2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였으며 그 중 해외 분야의 성장률이 70%에 달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식재산권도 거의 400개를 등록하고 있다. 또한 전남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E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 인력의 이탈이 없어 기술과 제품을 안정적으로 개발한 덕에 해외 거래처를 10곳 이상 확보하였고, 그 덕에 매출도 매년 30% 이상 성장해왔다.

위 기업이 가진 공통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연구 직원이 직무상 발명에 대해 기업이 그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다수의 기업은 위의 기업처럼 기술개발, 성과 창출 등을 위해서 직원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능력과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성과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과 직원이 상생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합한 제도인 것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경영 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1.8배의 매출액과 2.5배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다`는 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정부도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먼저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사실 상당수의 중소 기업은 자금과 시설이 취약하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더불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그만큼 기업의 성장 역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면 산업재산권 우선 심사대상 자격을 부여받고 디자인 등록료 20%를 추가감면 받게 된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인증기업 중 중소 및 중견기업은 2년간 4~6년분 등록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도입율이 2017년에는 65%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몇몇 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들자 세금절감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제도 활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미루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여전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데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얻은 특허가 대표 명의라면 특허가 가진 무형가치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 가지급금 해결, 잉여금 인출 전략,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의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만일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녀의 명의로 특허가 발명되었다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전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광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Y 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공공기관의 납품에도 가산점을 받아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법인 설립 초기 금융기관 대출과 납품을 위해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한 탓에 발생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특허 등록수가 늘어나 시장 경쟁력 강화에서부터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경남에서 식품가공 및 유통업을 하고 있는 N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한 후 1년 만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초기임에도 매출을 큰 폭으로 매년 증가시켰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도 매출대비 상당한 비중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도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단순히 세금절감 수단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측 대표, 특허전담 부서 담당자, 근로자 측 대표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을 결정하며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을 청취하여 이의가 없을 시 기업 내 공표하면 도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 행위가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상근, 비상근, 촉탁직원, 임시직원 등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기업 상황의 모든 것을 점검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직무벌명보상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세무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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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석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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