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2018-07-30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경영의 이유를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은 `개인의 성장과 부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1차적인 목표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표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으며 무리하게 환원했다가는 과도한 세금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익이 발생해도 향후를 생각해서 배당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도 정작 대표 개인의 삶은 그리 윤택하지 못하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가치도 증가시킴으로써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더욱이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상에만 존재하기에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발생은 기업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에 마지막 선택으로 폐업을 고려해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또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투자, 사업 제휴, 납품과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과 위험을 주고 있다.

대구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최 대표는 창업 초기 거래처의 납품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결산서를 이익이 나는 것으로 편집하였다. 백방의 노력 끝에 W 기업은 점차 사업이 안정화 되었고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와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최 대표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탓에 배당을 전혀 실행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리 방법으로는 이익소각이 있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최 대표의 경우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가치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은 상계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기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지분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에 법정자본금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즉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임으로써 나머지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배당 증가, 대표와 주주이익 보호, 소유구조 변동에 따른 경영권 강화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익소각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경우 책임 경영과 투자 유치로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 또한 다양한 위험 제거를 위해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화학용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예전의 습관이 남아 있어 자녀 결혼에 따른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빌렸던 기업자금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거래 은행의 지점장이 투자를 권유하자 기업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과도한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세 역시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이나 입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며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익소각을 통해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익소각은 이익 환원, 경영권 강화 외의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익소각을 하면 재무 구조가 약화되어 기업의 매력이 저하되기에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익소각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속적인 이익소각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기도 한다. 또한 이익소각 무효, 과도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자사주 가치평가, 이사회결의 등 이익소각의 기본 요건과 이익소각 절차를 충분히 점검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이익소각 목적의 명확화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이익소각이 대주주만을 위한 자사주 사용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으며 대주주의 상속 세테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소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자가 늘고 있어, 이익소각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이익소각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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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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