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안일한 정리는 위험 초래

2018-07-30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1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자체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감이전부터도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해 왔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 제조업 G 기업을 운영하는 곽 대표는 3년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약 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매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익금 대부분을 쌓아두고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는 매우 적은데 비해 이익금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곽 대표 입장에서 무척 억울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경남에서 테스터기를 생산하고 있는 B 기업의 허 대표는 법인설립 시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미래를 대비하고자 상여금 지급과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쌓아 두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익 및 지출을 잘 정리해왔다면 문제가 적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 발생, 즉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거나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거나 불경기 또는 기업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손실이 발생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고 기업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먼저 순자산가치를 올려 자연스럽게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만약 이 상황에서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세금납부재원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위험을 넘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이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에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커다란 손실을 보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하면 비상장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결국 세금납부재원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만일 납부재원이 없어 기업을 청산하려 해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기에 여전히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까지 가중된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사업제휴, 납품, 입찰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기업활동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 북부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연 대표는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될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매출을 오랜 기간에 걸쳐 줄이면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감소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결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는다. 다행히 연 대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갖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유형과 세법상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는 먼저 기업의 현금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 급여와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등을 활용,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켜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배당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보면서 세금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차등배당의 경우 절세효과를 보면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상법상 배당가능 한도 이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도 있다. 최근에는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본화 시켜 기업에 양수도 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은퇴자금 마련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어 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과 대표 소득세 증가의 부담도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사주 매입'이란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매입 목적과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기업 제도에 따른 세금절감 여부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만일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되면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차명주식 등도 존재하기에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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