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2018-07-30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희망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서비스업인 의료사업의 경우 고객에게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이 있기에 의사 및 인적구성, 진료실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에서 다른 병의원과는 차별화점을 보여줘야 하기에 사업자금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 인건비, 의료기기,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 등의 개원자금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한 상태이다. 그런데 과거처럼 개원만 하면 어느정도 매출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병의원 경영은 불투명이 높아진 상태라서 개원자금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할지도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원자금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당연히 신중하고 철저한 개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금융권 대출, 제3자로부터 융통, 부모의 증여 그리고 개인자금의 활용하기 전에 단독으로 개원할 것인가, 공동으로 개원할 것인가?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주위 경쟁 병의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야 어디에 입지를 할지,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규모의 윤곽이 잡히면 자기자본, 자금조달 유형과 방법 등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야 하며 자신의 신용, 담보형태, 금융기관별 상품의 정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별 자금 차용형태를 보면

1) 금융권의 차입의 경우 경비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원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개원을 위해 담보 또는 신용대출로 사용된 자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후에는 병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대출금의 조기상환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환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2) 부모로부터 개원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 제3자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자비용의 경비처리 효과와 이자 지급 시 25%의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으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소명 등의 부담을 판단하여 이자 수준 결정도 고려해야 한다. 즉 개원자금의 차입은 결과에 따라 자금 차입방법과 절세전략을 달리 할 수 있기에 자금의 기회비용과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사업 시작 시 두 번째 고민 사항은 입지선정이다. 물론 개원자금이 충분하여 고객이 많은 장소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충분하지 못한 개원자금 대비 더 큰 효과를 내려다보니 입지선정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원의 성패는 병의원의 위치가 절반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장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의학과, 소청과, 이비인후과, 성형 및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병의원이 어디에 입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고객확보가 달라지기에 고객의 접근성, 교통 편리성, 주차장, 병의원의 밀집도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마음에 드는 입지를 찾았을 때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의 안정장치 마련과 영수증 발행, 다운계약서, 재임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형건물의 경우 보통 자체적으로 만든 여러가지 규정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기에 ▶동일 건물에 동일 진료과목의 병의원 개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건물주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계약연장 가능성 및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폭은 어떠한지 ▶인테리어 가능 시점과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의 월세 및 관리비 처리방법은 어떤지 ▶내·외부 간판의 위치, 냉난방 시설 증설 가능 여부와 상하수도 시설 공사 사항 ▶건물 사용시간 및 주차시설 사용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광고, 홍보 등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상 방법 여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사업 개시가 가까워지면 입주한 사업장 들이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시설, 홍보비 등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미리 퇴거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서울 강북에서 통증의학 B 병의원을 개원한 명 원장은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계획발표 후에도 2~3년 정도 지나서 시작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 등 투자한 3억 원 가량의 초기 투자 비용을 포기하고 개원한 지 8개월만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만 했다.   

 

따라서 개원 전 사업계획, 자금계획, 입지선정 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목표와 세무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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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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